부산시, 하도급대금 미지급 '원천 봉쇄'…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하도급 수주율 증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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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부산광역시 시청



[PEDIEN] 부산시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 사업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는 원도급사의 대금 미지급으로부터 하도급사를 보호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사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 내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 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등록 소재지 제한은 없지만, 하도급사는 부산 지역 등록 업체여야 한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이며,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원도급사는 물론 발주자의 재무 건전성까지 악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민간 공사 부문에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부산시는 이러한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민간 발주 공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이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라는 예외 규정을 통해 보증서 발급 의무를 면제받는 사례가 많았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이 제도적으로 차단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금 신청은 오늘부터 부산시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신청 서류의 적정성과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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