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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청양군이 27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군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정책은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군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양군은 이번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양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2만 4330명이 우선 지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청양군으로 이주한 주민은 3개월의 거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4월에 3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받게 된다.
청양군은 기본소득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 전체에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상품권 사용 범위를 설정했다. 읍 지역 주민은 청양군 전역에서, 면 지역 주민은 해당 생활 권역 내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심지에 집중된 업종은 지역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청양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주유소, 편의점에서는 월 합산 5만원까지 사용이 제한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되살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살기 좋은 청양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양읍에 거주하는 A씨는 “매달 들어오는 기본소득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지역 상품권을 사용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급된 상품권은 읍 지역 주민의 경우 90일 이내, 면 지역 주민의 경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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