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청 (충주시 제공)



[PEDIEN] 충북도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가격표시 준수 여부를 강화한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강화에 발맞춰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가격표 미게시나 게시된 가격을 초과해 받는 사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7월 14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9월 1일부터 각각 효력이 발생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또한 강화된다.

이번 제도 변화에 따라 충북도는 영업자들이 변경된 규정과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용객이 업소 방문 전에 가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 문화를 정착시키고, 업소 스스로가 가격표시 준수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가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점검 기간과 연계하여, 국공립공원, 유원지, 야영장 주변 음식점을 중심으로 가격표시 준수 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숙박업소에도 요금 표시 규정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외식 및 숙박 분야 전반에 걸쳐 정확하고 투명한 가격 정보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도민과 방문객 모두 이용 요금을 미리 확인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곽경희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장은 "외식비와 숙박비는 도민과 방문객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분야인 만큼 정확한 가격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소의 자율적인 가격표시 준수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안내하고, 소비자들이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