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의원, 체육계 인권증진 위탁사업 ‘의회보고·법정자격’ 집중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은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재위탁 절차와 도의회 보고 누락 여부, 수탁기관의 법정 자격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지혜 의원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해야 함에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도의회 보고·동의 여부가 모두 ‘비대상’ 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 재위탁 전 상임위원회 보고와 성과보고서 제출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다른 민간위탁 사무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전수점검해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21년 10월 도의회 동의 후 6년이 지나기 전인 2027년 초 계약을 앞두고 다시 동의를 받는 법적 근거와 향후 6년의 기산점도 명확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지혜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만으로 민간위탁 절차와 법적 요건의 흠결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도의회 사전보고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법정 자격을 갖춘 기관이 신고·상담 업무를 수행했는지, 이번 동의의 법적 성격과 향후 6년의 기산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와 법률검토 결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3년간의 위탁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