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회의는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지난 7월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 이어 처음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다.
최 의원의 조례안은 개원 후 첫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규진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유산 심의체계를 일원화하면서도 무형유산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 경기도무형유산위원회를 경기도유산위원회 소속 무형유산분과위원회로 개편하고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무형유산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의 법적 근거도 강화했다.
그동안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해 온 기량심사와 이수증 발급의 기본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했다.
경기도가 최근 3년간 발급한 전수교육 이수증은 2024년 9명, 2025년 28명, 2026년 16명 등 총 53명이다.
이 밖에도 도무형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 업무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이수자 등의 유사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규진 의원은 “위원회 통합은 심의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지 무형유산 분야의 전문성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무형유산분과위원회와 분야별 소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 기량심사 등이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무형유산은 사람의 삶과 기억, 공동체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살아 있는 유산”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승자의 기량과 권리를 보호하고 경기도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보전·전승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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