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이해충돌방지법 중심 청렴 특별교육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4일 고위공직자와 각급 학교·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본청 직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이해충돌방지법 중심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직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제출 의무 미이행 등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청렴연수원 박연정 전문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개념과 제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맞춘 법령 해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대응 방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교육은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과 교직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한 신고·회피 절차를 적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미리 살피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