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시청



[PEDIEN] 포항시가 어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 갑판 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모든 어선원이 외부 갑판에 있을 경우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다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포항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700여 척의 어선에 2500여 벌의 구명조끼를 보급하며 어업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역 내 22개 항·포구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한, 어선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지속하며 어업인들에게 개정 법령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안전수칙"이라며, "모든 어업인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여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포항시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