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나산면 앵두공원 우기철 위험구역 지정 (함평군 제공)



[PEDIEN] 전남 함평군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 상승 위험이 높은 나산면 앵두공원 일원을 오는 9월 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체류 행위를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앵두공원은 나산면 삼축리에 위치한 친수공간으로, 주민과 방문객에게 산책과 휴식 명소로 사랑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잦아진 집중호우와 상류 수문 방류 등으로 인해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물살이 거세지면서 이용객이 고립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함평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앵두공원 일원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야영, 취사, 차박 등 장시간 머무르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군은 나산면과 협조하여 현장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정 기간 동안 순찰과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제한 기간 중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이용 중단 및 자진 철거를 안내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고조될 경우에는 단순 이용객에 대해서도 공원 출입을 통제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퇴거 및 대피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앵두공원은 집중호우 시 수위 급상승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라며 “이번 조치는 군민과 방문객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용 제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험구역 안에서 퇴거 또는 대피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