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북도가 오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도내 전역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납세 공정성을 확립하고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질·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체납처분이 추진될 계획이다.
자동차세와 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차량은 이동성이 강해 소재 파악이 어렵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시군에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경상북도는 도내 22개 시군 세무공무원 465명과 번호판 판독 장비를 탑재한 단속차량 110대를 집중 투입한다. 도심은 물론 농어촌 지역까지 사각지대 없이 수색하는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적발 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하며, 고액 상습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 후 매각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체납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와 영치 일시해제 신청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6개월간 번호판 영치가 일시 해제될 수 있다.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중 단속 전에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이어 “이번 집중단속은 단순한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고질 상습 체납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 아래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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