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7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기준을 완화해,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유아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30일 밝혔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90일을 초과해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이 때문에 입국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외국인 가정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보육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90일 거주요건’ 이 삭제되면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유아라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이번 지원기준 완화가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도내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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