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시청 (시흥시 제공)



[PEDIEN] 시흥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이 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로 행정 협의가 길어지고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시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정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약 4개월간 시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기여 산정 기준 명확화를 통해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협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해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편익 증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