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 및 안내문 전자문서 웹자보 (광주광산구 제공)



[PEDIEN] 광주 광산구가 올해 상반기 제1기분 자동차세 8만 1000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광산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과세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다.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분 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세 자료 변환 작업으로 인해 자동차세 납부 서비스가 일부 기간 동안 중단된다. 납부 서비스 중단은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그리고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위택스, 카드 수납,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광산구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지서 현수막, 누리집 등을 통해 납부 기간과 납부 일시중단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도로 및 교통 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자료 변환 기간에는 납부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납부 가능한 시간을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