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방배천길 상권 제1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상인 주도로 경쟁력 높인다 (서초구 제공)



[PEDIEN] 서울 서초구는 30일 ‘방배천길’상권을 서초구 제1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1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방배천길은 총 6만1504.1㎡ 규모에 487개의 점포가 밀집한 상권이다.

사당역이라는 교통 거점을 기반으로 풍부한 유동 인구가 형성돼 있으며 방배동 일대의 주거·업무시설이 배후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양한 개성을 지닌 점포들이 골목 곳곳에 자리하면서 단순히 지나가는 상권에서 방문객이 찾아와 머무르는 상권으로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지정은 지역 상인들이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요청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초구는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협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했다.

구는 앞으로도 상인들과 함께 방배천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상인들이 직접 발굴한 지역의 특색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상인 주도의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방배천길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에 꾸준히 힘써왔다.

202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는 한편 지난해 7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2000㎡ 내 점포 밀집도 요건을 기존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구는 잠재력 있는 상권을 발굴해 상인회 구성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준비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제1호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꾸준히 지정 상권을 늘려왔으며 올해는 방배카페골목, 살롱in양재천, 서래마을, 양재잇길에 이어 이번 방배천길 상권까지 잇따라 지정하며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제11호 지정은 지역 상인들이 직접 상권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이끌어낸 사례”며 “앞으로도 상인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사진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우현석 방배천길 상인회장이 제1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권 위치도 서초 12대 골목상권 서초권역 케미스트릿 강남역, 서리풀교대길, 서초쇼핑 방배권역 방배카페골목, 방배역잇길 방배천길 양재·내곡권역 살롱in양재천, 말죽거리, 양재잇길, 청계로와 반포·잠원권역 잠원하길, 반드레길, 서래마을 방배천길 골목형상점가 구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