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주시가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양주시는 지난 29일 시장실에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외국인 주민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주민이 언어 장벽이나 제도적 차이로 인해 납부 기한과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체납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주민 대상 맞춤형 지방세 안내 및 납세 홍보 공동 추진 △성실납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설명회 협력 △기타 징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주시는 다국어 안내문 배포 등 외국인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세정 안내를 확대하고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비자·체류 관리 등 외국인 출입국 행정과 연계해 지방세 납부 안내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덕영 양주시장과 유현송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납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납세자의 알 권리와 납세 편의를 높이는 한편 세수 징수율 향상과 지역 내 공정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외국인 주민 역시 양주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시민”이라며 “언어와 제도의 차이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알기 쉽고 친절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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