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화군은 지난 2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은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체납액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 8월 말 기준 강화군의 세외수입 부과액은 298억 8천만원, 징수액은 204억 2천2백만원으로 징수율은 68.3%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포인트 오른 수치로 미수납액도 37억 1백만원 줄었다.
과년도 이월체납액은 88억 7천만원 가운데 13억 4천7백만원을 징수하거나 정리보류해, 8월 말 기준 정리율 15.2%를 기록했다.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소관 부서별로 징수 실적과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추진 과정의 어려움과 향후 대책을 공유했다.
특히 일반회계 체납액 가운데 비중이 큰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과태료 등의 정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군은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대책반을 운영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100만원 이하 체납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체납고지서 발송과 현장 방문도 병행해 자진납부를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결과와 체납처분의 실익을 따져 압류 등 징수 조치에 나선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요건을 확인해 정리보류할 방침이다.
김학범 부군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각 부서가 체납 원인에 맞는 대책을 추진해 체납액을 줄이고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