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악취·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위반사업장 4곳 적발 (대전시 제공)



[PEDIEN]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두 달간 집중 단속을 벌여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시민들의 악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이 기획한 수사 결과다.

적발된 사업장 중 한 곳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해왔다. 다른 두 곳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위반 업체는 건축물 증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1일 이상 방치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4개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마친 후, 위반 정도에 따라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