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포장재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 제품 집중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9월 7일부터 23일까지 관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선물세트 및 음식료품·화장품·잡화류 등의 포장 횟수 및 포장 공간 비율 기준 준수 여부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의 적정 표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포장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시민들께서도 포장이 최소화된 제품을 우선 선택하고 포장재에 표시된 배출 방법을 확인해 올바른 분리배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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