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천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 위원 14명과 이천시 경제재정국장, 세정과장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최혜영 세무사가 선출됐다.
최혜영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위원회를 이끌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천시 세정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지방세관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026년 9월 7일부터 2028년 9월 6일까지 2년이다.
성수석 시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주재원 확보에 있으며 현재 우리 시는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지방세 세수 확보가 잘되고 있지만 지방세 세수의 흐름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 세정 확립과 함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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