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군청 (진천군 제공)



[PEDIEN] 진천군의회가 농인과 수어사용자의 의정정보 접근권을 넓히기 위해 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진천군의회는 금일 진천군수어통역센터와‘진천군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의정활동을 수어로 전달해 농인과 수어사용자가 의정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의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어통역 서비스는 오는 9월 8일 개회하는 제340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본회의부터 본격 제공된다.

또한, 제341회 임시회 등 향후 본회의에도 수어통역을 지속 제공해 농인과 수어사용자의 의정정보 접근성과 의정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임정열 의장은“의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의정정보는 모든 군민에게 차별 없이 전달돼야 한다”며“이번 수어통역 서비스 도입이 정보 접근의 장벽을 낮추고 농인과 수어사용자가 의정활동에 더욱 가까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군민 누구도 의정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해 모두에게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