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037필지의 토지로 시는 산정된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전주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열람하거나,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 가격과 의견제출 사유 등을 적은 의견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후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 와 ‘현장설명제’도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하는 제도이며 ‘현장설명제’는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장재영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토지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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