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출생축하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실제 가족관계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출생축하금 자녀 순위 산정 기준을 실제 출생 순서와 가족관계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 26일 열린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조례안은 출생아보다 먼저 태어난 자녀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면 해당 자녀를 출생축하금 산정을 위한 자녀 순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먼저 태어난 자녀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후 태어난 자녀의 순위가 실제 출생 순서와 다르게 산정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한 가정의 실제 가족관계와 출생의 순서를 행정제도에도 온전히 반영하자는 취지다.
또한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생활 여건을 고려한 자녀 순위 산정 기준도 마련했다.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현재 가정에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실제 양육하는 자녀를 순위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입양한 자녀 역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업·학업·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외에 단독 전출한 자녀도 자녀 순위에 포함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명노봉 의원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 역시 부모에게는 소중한 자녀인데, 행정상의 기준으로 그 아이의 존재가 자녀 순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가족이 실제로 살아온 삶과 출생의 순서를 행정도 존중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가족의 형태와 생활방식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시민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재혼·입양가정은 물론 학업이나 취업, 군 복무 등으로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까지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 의원은 또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로운 지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로잡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기준과 시민이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 간극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1일 열리는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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