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6일부터 접수 (정읍시 제공)



[PEDIEN] 정읍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전년도인 2025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업체가 혜택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표자 한 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최대 2곳까지 지원받는다.

다만 공고일을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한 업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업체는 대상에서 빠진다.

유흥업소를 비롯해 신용보증재단 제한 업종이거나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곳도 지원받지 못한다.

시는 접수가 끝나면 자격 요건과 매출액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학수 시장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지원 기준이나 신청 방법은 정읍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