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주시는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31일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올해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직장인 또는 사업자는 본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부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또한 신청자는 진주시 소재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 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에서 주택 임차의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5000만원 한도로 대출잔액의 3%를 임차보증금 이자 명목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 경우 지원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납부한 이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고 실제 납부한 이자가 그 이하인 경우는 납부한 금액만큼만 지원된다.
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포함한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비롯해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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