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주시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이용한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이며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의 3% 이내를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앞서 지원받았던 가구도 해마다 신규로 신청해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가구는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입양아가 2년 이내 영아인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한도는 대출잔액 5000만원에 자녀 수에 따라 1000만원씩 추가되며 이자의 3% 이내를 연간 최대 150만원과 자녀 1인당 3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지원 기간에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면, 지원 기간을 5년씩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납부한 이자액이 지원 한도보다 적으면, 이미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30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비는 11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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