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평택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4억원을 23만 7천 건에 대해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이번 제1기분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평택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세액은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산정된다.
특히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이번 6월에 세금이 전액 과세된다.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다. 당초 6월 30일이었으나, 전국 납부 시스템 일시 중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3일간 연장되었다.
납세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지만,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 또한 다양하다.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화기기를 통해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온라인 납부 역시 활발히 지원된다.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납세 독려와 함께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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