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시청 (사천시 제공)



[PEDIEN] 사천시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54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는 6월 1일 기준으로 사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상·하반기로 나누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한 번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 기기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지방세입계좌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마련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를 통해 확보된 세수를 지역 내 각종 사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