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인천중구 제공)



[PEDIEN] 인천시 중구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4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세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전기차 등은 이번에 1년치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정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나 지로를 통한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중구는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하며, 납부 관련 문의는 중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