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금산군이 지역 내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불법 소각은 악취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화재 위험까지 높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이에 군은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계획했다.
단속반은 주택가 주변, 농경지, 하천변, 산림 인접 지역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생활쓰레기, 폐비닐, 폐농약용기, 영농부산물 등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태우는 행위다. 특히 드럼통이나 화덕, 노천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영농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다. 불법 소각 관련 문의는 금산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불법 소각은 이웃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은 반드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금산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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