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금산군이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억 4374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2만 7918건에 달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차량에 대해 해당 연도 상반기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세금이 정기적으로 고지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되지만, 1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연세액의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또한,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액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되는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당초 6월 말이었으나, 타 지역과의 행정구역 개편 작업에 따른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7월 3일까지 연장되었다. 시스템 작업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간 동안에는 지방세 납부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지역 개발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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