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진주시 제공)



[PEDIEN] 진주시가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148억 8000만원을 12만 6000건에 대해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가 요구된다.

자동차세는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한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당초 예정보다 3일 연장되어 7월 3일까지다. 이러한 연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등 최근의 행정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다만, 연초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명의 차량,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경비·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가까운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이체 방식도 가능하다. 또한, ARS 전화를 이용한 납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자동 납부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 납부 신청 시 건당 500원이 공제되며, 전자고지 신청 시에도 동일한 금액이 공제된다.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10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지연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