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창군이 2026년 정기분 자동차세 총 25억원, 2만3821건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다만, 올해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은행 창구와 CD/ATM 기기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고창군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읍·면 주민행복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신동화 고창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7월 3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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