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북도가 도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층간소음 갈등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최근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이 이웃 간의 단순한 마찰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5년도 기준 도 내 전체 주택수 대비 공동주택 비율은 68%이며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687건이다.
자료 출처 : 통계청, 이웃사이센터 이에 충북도는 사전 예방과 주민 자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1차 교육은 10월 7일 충주시에서 2차 교육은 10월 19일 제천시에서 각각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내 이웃 관계 개선 및 소통 방안 층간소음 관련 법규 및 층간소음 관련 소송 사례 층간소음관리 우수사례 및 민원 해결 절차 등이다.
이론적인 접근을 넘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광재 충북도 건축문화과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인 만큼 입주민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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