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독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에 대비해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철새·대형 산란계 농장 관리와 구제역 백신접종을 강화해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농식품부·도·시군과 관계기관간 방역상황을 상시 공유한다.

철새와 축산차량 등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사전 차단과 고위험 농장 집중관리도 추진한다.

올해 1~8월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발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6% 증가했다.

지난 겨울 전국 가금농가 발생 62건 중 절반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도는 철새에서 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 차단과 대규모 산란계 농장 집중관리를 핵심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먼저 도내 철새도래지 8개 지점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10개소 14개 지점에서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가금농장은 입식 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입식 7일 전까지 사전 신고해야 한다.

육계·오리농가는 출하 후 14일간은 입식이 제한되며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장 사육제한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 27호에는 주 1회 자율 점검제를 도입하고 20만 마리 이상 농장에는 무인통제초소를 시범 설치한다.

백신접종반과 상·하차반은 농장 출입 전 반드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도록 해 외부 인력과 차량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도 차단한다.

구제역은 백신접종 누락 방지와 고위험지역·취약농가 관리에 중점을 둔다.

올해 국내에서는 인천·경기·경북 등에서 총 1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경남은 2014년 이후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중심으로 기존 유형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몽골에서는 국내 미발생 유형인 SAT1형이 확인됨에 따라 백신접종 관리와 신규 유형 유입 대비를 강화한다.

도는 소·염소 일제접종 이후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접종이 누락된 유예 개체를 확인하고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항체양성률이 낮거나 백신 구매량이 적은 농가도 집중 관리한다.

김해·고성 등 고위험지역은 전화예찰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한다.

도축장·집유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강화한다.

축산차량을 통한 구제역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의 하나로 소·돼지 분뇨의 경남권역 외 이동도 제한한다.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방역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한 초동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대응체계도 지속 점검한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겨울철은 철새 이동과 축산차량·사람의 이동 등으로 가축전염병 유입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며“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백신접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