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9월 30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공공일자리의 직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정 사업의 확대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행정적 쟁점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정의하고 관련 일자리의 개발·보급 및 확대를 추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10일 발의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시는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인 만큼 어떤 활동을 직무로 인정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식개선,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권익옹호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캠페인 참여와 집회 참석 등 특정 활동을 공공일자리의 직무로 인정하고 평가할지 불분명하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까지 공공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사업의 운영 결과도 재의요구의 배경이다.
서울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서는 직무활동의 편중 문제가 제기됐다.
2023년 실시한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2022년 참여자의 전체 직무활동 중 집회·시위·캠페인 관련 활동이 50.4%를 차지했다.
시는 이러한 편중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무 기준과 운영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안 제7조의2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해 시장의 예산편성 재량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원 대상 활동의 명확성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자립생활 프로그램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과의 연계 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일자리 사업의 확대와 지원 방식을 조례로 의무화한 점도 재의요구 사유다.
서울시는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사업 규모, 수행 방식은 고용환경과 장애 특성,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개발·보급 및 확대를 추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특정 사업의 확대 계획을 의무화하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재량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제7조의2에서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과의 연계·지원을 의무화한 부분도 사업 수행기관과 협력 방식을 결정하는 집행부의 재량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시는 이러한 규정에 대해 시장의 사무 관리·집행권을 정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와의 관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개정안에 담긴 직무가 상위법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고용촉진·직업재활 취지와 어떻게 연결되는 지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약 홍보와 권익옹호 활동 등이 참여자의 직업 경험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무 내용과 운영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고용시장 변화와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 20시간의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이 사업으로 민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실제 취업으로 연계되어 상위법의 취지인 ‘장애인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존 사업의 운영 결과와 참여자 수요를 살펴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며 “공공일자리가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직무 기준과 사업 추진 방식, 예산·집행 권한에 관한 쟁점을 시의회가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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