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화군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군민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일부개정예규’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발맞춰 불합리한 입지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개발행위 절차를 간소화해 군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지침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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