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주시는 10월부터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고 절차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피스텔 수도요금 간편전환 서비스’를 추진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일반용 수도요금이 적용돼 왔다.
가정용 수도요금 혜택을 받으려면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전체의 전입세대확인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해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입주민이 서류 제출을 꺼리면서 가구분할 신청이 무산되거나 실제 전입 가구 수보다 적은 가구 수로 분할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주수도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앞으로는 관리사무소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직접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전입 세대 수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 제출 없이도 오피스텔 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심재영 수도과장은 “이번 간편전환 서비스는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기관 간 협업으로 해결한 모범사례”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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