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이 최근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서 발생한 이용인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성남시의 평상시 지도·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해당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해 이용인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틀 뒤인 23일 숨졌다.
당시 병원 측이 외인사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시설 측의 성남시 대상 사망사고 보고는 24일에야 이뤄졌다.
이후 29일 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돼 생활지도원이 긴급체포되자 성남시는 뒤늦게 CCTV 존치명령과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이세미 의원은 사고 발생 초기 성남시의 인지 시점과 대응 과정부터 짚었다.
이 의원은 “이용인이 병원에 긴급 이송될 만큼 중대한 사고가 21일에 발생했음에도 시설의 공식 보고는 24일에야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초기 사고 발생 당시 성남시가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시설 측의 최초 설명과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사이에 왜곡이나 은폐는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 측이 먼저 외인사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경위를 두고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는 법정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며 “사고 당시 시설 내부의 자체 신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약방문식 행정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경찰이 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직원을 긴급체포한 뒤에야 성남시가 특별점검에 나섰다”고 짚으며 “수사기관의 조치와 별개로 성남시가 평소 지도·감독 과정에서 사전 위험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대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불통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사망사고와 경찰 수사, 특별점검 등 중대한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는 관련 사실이 제때 공유되지 않았다”며 “의회가 언론 보도나 별도의 자료 요구를 거쳐서야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예가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현장방문과 집행부·의회의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개인의 형사적 책임은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문제지만 시설을 총괄 지도·감독해야 할 성남시의 행정적 책임은 별개로 규명되어야 한다”며 “최근 수년간의 지도점검 내역, 사고보고 절차, 종사자 관리 실태, 이용자 인권·안전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고 이후 무엇을 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사전 관리체계에 허점은 없었는지, 의회와의 정보 공유에 결함은 없었는지까지 낱낱이 살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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