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주시가 모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중 별도의 징수목표액을 정하기보다, 지난 7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전체를 징수 대상으로 정해 체납액을 최대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징수기간 △전 부서 책임징수 체계 구축 △고액·고질 체납자 집중 관리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일제 통지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집중 징수 △소액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부동산 등 재산 및 채권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압류하고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강력한 징수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자동차세 체납 2~3회 이상, 2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오는 9월 초에는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집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전화 납부 독려와 체납자별 납부 상담 및 분납 안내 등 맞춤형 징수 활동 을 실시하고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납 자료를 바탕으로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또, 부서별 징수 실적을 수시로 점검해 실적이 부진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 징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별도의 목표액을 정하기보다 전체 체납액을 대상으로 한층 더 촘촘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체납자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