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로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언어이며 총 10개소 정도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울산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최근 2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울산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군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소양·외국어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해당 중개사무소에 지정 로고가 새겨진 간판이 부착된다.

울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28개소가 지정돼 있다.

언어별로는 영어 19개소, 중국어 2개소, 일본어 7개소가 포함돼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의 부동산 거래가 보다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어 소통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