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인사급지 개정을 포함한 ‘2027학년도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부터 인사관리원칙 개정에 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전담팀 협의와 시뮬레이션,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인사실무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18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초등교원 인사급지 개정, 2027학년도 개교 예정인 용계초, 용산2초, 친수1초, 학하2초, 갈마유치원분원의 인사급지 신설, 전문상담교사와 사서교사의 학교급 간 이동 관련 조항 정비, 유치원 학급 감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전형전보 예외 규정 정비, 대전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의 유예 조항 신설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인사관리원칙은 2027년 3월 1일 자 정기인사부터 적용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조진형 교육장은 “이번 인사관리원칙 개정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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