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산업통상부는 8.25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과기부, 법무부, 중기부, 지재처, 방사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술보호체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주요국들이 첨단기술을 안보 수단으로 무기화함에 따라 우리 주력 기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이나 경제적 제재의 수준이 낮아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유출 경로가 기업 내부 인력에서 협력사, AI·클라우드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유출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금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방안, △기술보호제도 고도화 및 기술유출 제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기술보호 취약기관 지원 및 관리, 몰수·추징·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등을 다루었다.
금번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세부 이행과제를 구체화해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 ‘산업기술보호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급격하게 변화한 제반 상황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1년 앞당겨 추진
회의를 주재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산업기술은 국가, 기업, 인재의 노력이 응축된 핵심 전략 자산인만큼, 산업안보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정책 수립부터 조·수사, 판결까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원팀으로 엄중히 대응해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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