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PEDIEN]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농산물 수출입 검역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교환 대상국을 총 22개국으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에는 아르헨티나와 유럽연합 4개국이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7월 6일부터는 민원인이 전자증명서 전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조회 서비스도 제공된다.

검역본부는 2021년 미국과의 전자증명서 교환을 시작으로 뉴질랜드, 호주, 칠레, 태국 등과의 교류를 이어왔다. 2026년까지 17개국과의 상용화를 목표로 했던 계획은 이번 5개국 추가로 총 22개국으로 확장됐다. 이는 국제 식물보호협약 표준 양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역증명서를 국제 전산망을 통해 수입국 검역기관에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종이 검역증명서는 국제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전달되어 수일이 소요되었으나, 전자증명서는 발급 즉시 상대국 검역 당국에 전송된다. 이로써 검역증명서 발급 및 제출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통관 절차가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또한, 전자적 방식의 정보 교환은 검역증명서의 위변조 위험을 줄여 검역의 신뢰성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온라인 조회 서비스 도입은 민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그동안 수출입 업체들은 전자증명서 전송 및 수신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검역기관에 별도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제는 검역본부 누리집과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전자증명서는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대표하는 서비스로, 수출입 검역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 하반기에는 EU 11개국과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필리핀,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교역국과도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검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