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금 지급 기준의 차이가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재난 유형별로 달랐던 의연금과 기부금 지급 기준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으로, 사회재난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으로 각각 다른 법령을 적용받아왔다. 이로 인해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난의 종류에 따라 성금 지급 기준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급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한국행정학회가 연구한 재난 관련 성금 제도의 개선 방향 발표에 이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일원화 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의연금과 기부금을 모집·운영해 온 주요 구호지원기관들이 참여한다. 더불어 기부금 등록 민간단체 및 지방정부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일선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세미나 이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고 형평성 있게 전달되어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성금 지급 체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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