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이용 계약 4건이 성사되며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책이다. 현재까지 1,271건의 문의와 118건의 신청, 34건의 심층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4건의 계약 체결과 14명의 후견인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첫 계약을 체결한 독거노인 치매 환자 김00씨는 인지 능력 저하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변인으로부터 금전 피해를 볼 우려가 제기되자 공공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서비스 상담을 요청했다. 관할 치매안심센터의 의뢰로 국민연금공단은 후견인과 함께 김씨의 자택을 방문해 보유 재산 약 2천만원과 월 수입 약 120만원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씨의 생활 욕구를 반영한 재정 지원 계획이 수립됐다. 매월 월세 33만원, 공과금 13만원, 생활비 80만원을 배분하는 계획에 따라, 김씨는 안정적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후견인 또한 소액의 생활비 관리만 담당하게 되어 재산관리 부담을 크게 덜었다.
의사결정 능력이 낮고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 나00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공후견인이 재산 관리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후견인 활동 종료 후 재산 관리 공백과 사망 후 잔여 재산 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후견인과 함께 심층 상담을 진행, 월 10만원 내외의 요양비는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안전하게 저축하여 향후 수술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요양비는 요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용돈 등 자율 지출 항목은 개인 계좌로 지급하되 지원인이 월별 지출 내역을 제출하도록 관리한다. 수술비와 같이 긴급하고 중요한 지출이 필요한 경우, 후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특별 지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이 의심될 경우에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관리수탁자로서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지출 내역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불시 점검도 실시한다. 지원인이나 대리인의 남용이 확인되면 지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잔여 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보건복지부는 라디오, SNS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사업을 알리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대상자 발굴을 독려하고 있다. 그 결과, 5월 대비 6월에 문의 및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첫 계약 사례는 치매 어르신들이 재산 상실 두려움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일선 현장에서도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적극 연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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