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PEDIEN] 교육부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은 물론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과 유사한 수행형 시험이나 외부 기관의 성적표를 요구하는 행위까지 금지된다. 이는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고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원·교습소 등록 후 관찰·대화·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때에도 반드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도 신설된다.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법률 위반 시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학원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유아 교육 환경이 보다 건강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