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서부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본격 운영한다. 이 제도는 관계인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화재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이번 제도에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다중이용업소가 주요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신고 대상 불법 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기능을 차단하는 행위, 경보 설비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출입구나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불법 행위를 직접 목격한 시민은 목격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 또는 포상 물품이 지급된다.
심영도 과장은 "용인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 활동에 힘쓰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 참여를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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