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가 원룸,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 정보가 누락된 337개소의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들 건물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를 마친 뒤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이를 고지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상세주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의미한다. 원룸, 다가구주택은 물론 단독주택, 상가, 업무용 빌딩 등 개별 세대가 있는 건물에 부여된다.
상세주소 부여는 시민 생활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확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우편물, 고지서, 음식물 배달 서비스의 정확도가 향상된다. 또한,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7월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집합 교육 시 상세주소 부여 관련 내용을 교육 과정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신청하고 적극 활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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