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새빛돌봄 외국인 주민 지원기준 개선 (수원시 제공)



[PEDIEN] 수원특례시가 지역사회 구성원인 외국인 주민들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전면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매뉴얼'과 지원 기준을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경기도비 매칭 사업인 기본형 서비스에 한해 외국인 주민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수원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던 반려동물 일시보호 서비스, 시민참여형 '임신부 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주민제안형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등은 주민등록 기준을 적용받아 외국인들의 이용이 제한되었다.

이번 기준 개선으로 관내 체류지 신고를 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외국인 주민은 수원새빛돌봄의 전 서비스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시의 의지를 반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기준 개선을 통해 수원시 지역사회 구성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더 이상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고 포용적인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확대하여 모든 주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수원시의 포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