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생명체의 구성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 제작, 활용하는 기술이다. 바이오제조, 보건의료, 화학·소재, 에너지, 환경,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이끌 기반기술로 평가받는다.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과 결합해 생명공학 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1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책임 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4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혁신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동시에 지닌 합성생물학 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책임 있는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연구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합성생물학 관련 국내외 기술, 산업, 정책, 제도 현황을 조사한다. 발전방향을 전망·예측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연구개발·산업 현황, 전문인력 규모 등을 포함하는 통계를 작성·관리하며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산학연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한다. 거점기관은 임무중심형·도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기술이전·사업화·창업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해 생성·취득한 연구데이터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이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과 바이오경제 도약을 이끄는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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