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시청



[PEDIEN] 양주시가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정대학교의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입주 과정에서 제기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정대학교는 지난해부터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입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소관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별도의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필요 여부를 두고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업단지 캠퍼스로 인가받을 경우 관련 운영 기준을 충족하고 정기적인 운영평가를 받아야 해 대학 측은 행정적 부담과 입주 일정 지연을 우려해왔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 7월부터 관련 법령과 전국 산업단지 캠퍼스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대학의 교지와 산업단지 내 교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리되지 않은 교지’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교육부와 협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는 지난 9월 28일 서정대학교의 테크노밸리 입주가 동일 교지에 해당해 별도의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공문을 양주시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고 향후 대학의 연구·교육 기능과 입주기업을 연계한 산학협력, 공동연구,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기업과 대학 등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발굴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현안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이번 사례는 현장에서 발생한 대학의 애로사항을 관련 법령과 제도의 취지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며 “앞으로도 대학과 기업이 산업단지에서 자유롭게 협력하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